전력계통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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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영향평가

전력계통 영향평가

분산 전원 특별법에 따라 Next Energy Corporation전력계통 영향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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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법 제 23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분산법 제 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분산법 제 32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약 체결 필요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전력계통 영향평가 절차


처리절차 Process

전력계통 영향평가 처리절차


전력 계통 영향 평가항목
기술적
평가항목
(60)
전력공급 여유 (25)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20)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가/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15)
+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능력 확보 기여 (가점, 5)
적정전압 신청여부 (감점, -15)
= ① 적정전압 유지가 가능하고,
② 총점을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전력정책심의회에 상정 가능
비기술적
평가항목
(40)
지역사회 수용성 (6)
사업 안정성 (7)
지방재정기여도(6)
산업 활성화 (12)
지역 낙후도 (5)
전력 자립도 (4)
해당지역 지원사업 (가점, 5)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 (가점, 5)

NEC Leading Edge Next Energ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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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최고/최다 기술 평가 전문 인력
    기술 평가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보유
    발송배전기술사 및 관련 분야 박사급 전문인력 다수 보유
    한전본사 및 수도권사업소에서 20년 이상 계통분야 경력 보유


    2. 비기술평가(40%) 주요 인력 보유
    비기술적 항목 배점은 40%으로 평가 시 중요한 영향
    에너지 정책 기획/평가 등에 20년 이상 경험을 보유한 회계사 등 박사급 인력
    국내 분산 에너지 사업 컨설팅 다수 경험


    3. 계통 평가 이상의 솔루션 제시
    현지 계통 상황 및 사업 구조를 고려한 최적 솔루션 제시
    다수의 분산 에너지 관련 사업 개발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