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에너지 - 전력계통영향평가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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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전원 특별법에 따라 Next Energy Corporation전력계통 영향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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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법 제 23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분산법 제 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분산법 제 32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약 체결 필요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전력계통 영향평가 절차


처리절차 Process

전력계통 영향평가 처리절차




NEC Leading Edge Next Energy Corporation

  • thumb_up

    1. 국내 최고/최다 기술 평가 전문 인력
    기술 평가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보유
    발송배전기술사 및 관련 분야 박사급 전문인력 다수 보유
    한전본사 및 수도권사업소에서 20년 이상 계통분야 경력 보유


    2. 비기술평가(40%) 주요 인력 보유
    비기술적 항목 배점은 40%으로 평가 시 중요한 영향
    에너지 정책 기획/평가 등에 20년 이상 경험을 보유한 회계사 등 박사급 인력
    국내외 분산 에너지 분야 컨설팅 다수 경험


    3. 계통 평가 이상의 솔루션 제시
    현지 계통 상황 및 사업 구조를 고려한 최적 솔루션 제시
    다수의 분산 에너지 관련 사업 개발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