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에너지 - 전력계통영향평가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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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법 제 23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려는 사업자
분산법 제 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분산법 제 32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하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약 체결 필요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처리절차 Process
NEC Leading Edge Next Energ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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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최고/최다 기술 평가 전문 인력
기술 평가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보유
발송배전기술사 및 관련 분야 박사급 전문인력 다수 보유
한전본사 및 수도권사업소에서 20년 이상 계통분야 경력 보유
2. 비기술평가(40%) 주요 인력 보유
비기술적 항목 배점은 40%으로 평가 시 중요한 영향
에너지 정책 기획/평가 등에 20년 이상 경험을 보유한 회계사 등 박사급 인력
국내외 분산 에너지 분야 컨설팅 다수 경험
3. 계통 평가 이상의 솔루션 제시
현지 계통 상황 및 사업 구조를 고려한 최적 솔루션 제시
다수의 분산 에너지 관련 사업 개발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