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길라잡이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내용과 시사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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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xt Energy Corporation 조회 517회 작성일 24-06-28 16:31본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산업부에 평가서를 제출한 뒤 한전의 검토를 거쳐, 다시 산업부의 심의를 받아 결과를 회신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받는 항목은 크게 기술적 평가항목과 비기술적 평가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합해서 ①총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며 ②적정전압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전력정책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면으로 평가항목을 제시했으며, 비기술적 평가항목에서는 지방재정기여도와 지역사회 수용성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써 전력과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권의 사업자들은 지방 경제와 상생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사업자들은 자가 발전 비율을 높이거나 기술적 평가항목의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능력 확보 기여’ 가점을 확보하면 사업 추진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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