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길라잡이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사업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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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xt Energy Corporation 조회 243회 작성일 24-09-03 16:31본문
1. 시범사업 주요내용
지난 8월16일 산업부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6.14)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제정 전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공고하였는데, 사업자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업체들도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상은 분산법 시행일(6.14) 기준 전기사용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대상(전기사용신청 후 회신 받은 경우 포함)인데, 기존 신청 진행 단계에 따라 검토 우선순위에 차등을 둔다고합니다. 시범운영 절차에 있어 가장 크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이 평가서를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공급 여유’,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분석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신청 서식을 공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에 해당 항목 평가를 위한 계통검토 요청 후, 한국전력공사 검토 의견을 사업자에게 회신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산업통상자원부→사업자)
그리고 비기술부문은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지방재정기여도 분석 시 필요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계통영향사업자의 지방세 납부액”은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확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 활성화 효과 분석 시 필요한 총사업비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쟁점 사항으로 추가로 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업자 스스로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의 행정예고(안) 대로 작성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보고서는 한국전력공사의 검토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회신하는데,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 평가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시사점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전기사용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모든 사업자는 기존 신청 진행 단계에 따라 검토 우선순위에 차등을 둔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라도 빨리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기술영역 보고서 작성시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새롭게 필요하여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기술평가 부분의 전력공급 여유 등은 한전에서 검토해서 전평 대행기관의 도움 없이 보고서 제출은 한시적으로 가능하지만, 전기 사용 용량, 연계 시기 등 계통 상황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 제출 시 계통문제로 기술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기술부문 등 기타 영역에서 높은 배점을 받아도 산업부 심의에 필요한 70점 이상 확보가 어려워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 상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전기사용용량, 연계시기 등을 수정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신청 서식을 다시 공문으로 산업부에 제출하게 되면 수개월이상 시간이 추가로 소요 되므로, 사전에 기술영역과 비기술영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는 등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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