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길라잡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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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Next Energy Corporation hit 383 hit Date 24-07-05 16:28Contents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경보 발령, 진화·수방·지진방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4. 국가첨단전략산업(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
5.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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