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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길라잡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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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Next Energy Corporation hit 383 hit Date 24-07-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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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경보 발령, 진화·수방·지진방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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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4. 국가첨단전략산업(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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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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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 02-205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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