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길라잡이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수용가 전력 공급 처리 절차 및 공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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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Next Energy Corporation hit 660 hit Date 24-07-31 14:02Contents
1. 고객의 전력수전예정통지 시기
전기를 신규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계약전력에 따라 사전에 한전에 통지하는 시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고객은 한전에 전력사용량, 전력사용용도, 공급방식 및 전압, 전력수전지점, 전력사용예정일, 수전설비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용예정일내로 수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전이 민원 등의 이유로 제때 전력설비를 확충하기가 점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기사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미리미리 준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 전력계통 영향평가에 따른 행정 절차
분산전원특별법이 지난 6월15일 발표된 이후,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10MW이상을 소비하는 대용량사업자는 종전과는 다르게 사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래표와 같이 전력계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데, 대행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여 한전의 검토와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업자는 기존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전력계통 영향평가에 따른 전력수전 절차 및 시기
아래 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후 신규 전력수용절차인데, 기존과는 다르게 사전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작성하여 산업부 심의가 통과되면 사업자는 이후 한전에 전력수전 예정 통지를 하게 되고, 한전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데, 기술적 검토 중 계통검토는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업자의 전기신청 용량은 한전의 계통검토 데이터의 수요에 반영되며, 한전의 검토가 통과되면, 고객은 지자체 등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이때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 통과 서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건축허가 통과 후 고객은 한전에 실제 전기사용 신청을 하고 이때 한전은 다시 계통검토를 합니다. 이후 한전의 전기사용 계약 의견에 따라 고객은 1년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후, 한달 이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태양광 사업자 등이 선로를 미리 선점하는 속칭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절차가 변경된 것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시사점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에 따라 10MW이상을 소비하는 대용량사업자는 종전과는 다르게 사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즉 전기는 무한하게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만족하여야 쓸 수 있는 매우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제한된 자원인 전기를 제때 필요한 용량 만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한전이 알아서 다해준다고 기다리기 보다는 전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력수전에 있어 기존보다 최소 6개월이상 더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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